즉석판매제조가공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용도 확인절차 방앗간을 개업 하기 위해서 계약한 가계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로는 바로 건물용도 확인의 절차가 필요 합니다. 즉 임차한 건물의 용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구요.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신청을 통해서 건물용도를 변경하고 변경한 후 영업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천안 서북구청....ㅠ.ㅠ.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직산읍사무소건물을 사용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ㅠ.ㅠ 서북구 보건소는 시청청사와 같이 붙어 있는데..... 야는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지????? 그래도 뭐.... 균형발전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건물용도 변경은 구청이나 시청[ 구로 구분되지 않은 시의 경우 ]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사항은 용도변경은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