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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네방앗간/방앗간을 준비하며

건물용도 확인절차

방앗간을 개업 하기 위해서 계약한 가계에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로는

바로 건물용도 확인의 절차가 필요 합니다.

 

즉 임차한 건물의 용도가 내가 하고자 하는 용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구요.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신청을 통해서 건물용도를 변경하고

변경한 후 영업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천안 서북구청....ㅠ.ㅠ.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직산읍사무소건물을 사용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ㅠ.ㅠ

서북구 보건소는 시청청사와 같이 붙어 있는데..... 야는 왜 여기에 떨어져 있는지?????

그래도 뭐.... 균형발전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건물용도 변경은 구청이나  시청[ 구로 구분되지 않은 시의 경우 ]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사항은 용도변경은 이전의 경우 건물주가 구청에 가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축사를 통해서 세움넷인가? 하는 곳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도면과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축사에게 의뢰하는비용이 좀 만만찮게 든답니다....

규제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것은 좀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면 안되는 것인지?????

 

이전의 경우 방앗간은 근린생활 2종에 속하는 업종이었습니다. 떡집도 마찬가지구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속하는 업종은

근린생활 2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전의 경우 근생1종과 2종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 개혁을 통해서 근생1종과 2종의 구분은 무의미해졌다고 합니다. 기존 1종용도에서 2종을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안타깝지만...  제가 임차한 건물은 이전에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설정이 되어 있어..

건물용도 변경 절차를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답니다...

 

진행과정상에서 이슈들이 많아서....ㅠ.ㅠ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작업이네요......

 

4월 21일에 건축사에게 의뢰하였는데.....

 

글쓰는 오늘도 아직 진행중이네요...ㅠ.ㅠ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될수 있도록..........

 

아자 아자...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