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내기까지의 과정상에는 참으로 복잡다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사전 절차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앗간은 두가지 유형으로 영업허가가 가능한데.... 제조업과 즉석식품제조가공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제조업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관할이 시청 관할로 올라가구요..
즉석식품제조가공의 경우 구청단위에서 관할을 하게 되더라구요...
영업허가를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시설기준 |
---|---|
건출물의 위치 등 |
|
작업장 |
|
식품취급시설등 | 식품취급시설등에 관하여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급수시설 | 급수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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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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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일반적인 제조업 허가시에 준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즉석식품제조가공의 경우에는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이나 제약등이 많이 간소화 된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만 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에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영업 허가를 위해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가시면 적은 비용으로 좀 찝찝한 검사를 받게 되구요....
[ 엑스레이 검사 : 아마도 페결핵 검사인듯 , 항문 검사 : 면봉같은 걸주는데... 항문검사를 해오라 하더군요 아마도 전염병 검사인듯 ]
소요되는 금액은 천오백원인가 들었구요....
검사일로 부터 일주일되는 날 보건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니 사전에 기간을 참조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장소에 가서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 인강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저는 떡류 식품협회의 인강을 통해서 이수를 하엿습니다. 총 과정이 여덟시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교육이수증과 보건증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제 경우에는 당일에 영업허가증을 발급을 해주셧습니다.
인지대와 각종 수수료 약간을 내고 나니 그동안 지리하게 이슈가 되었던 영업허가를 받게 되었네요.
이제야 비로소 영업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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